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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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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유기견 발생 방지와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의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대행사를 통해 관할 시군에 접수.처리됩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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