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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한 전 건보팀장 도피 도운 내부 공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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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모씨에 대해 공단 내부 직원이 도피를 도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인 최 씨를 기소하면서, 같은 공단 소속 43살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으로 천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5월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파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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