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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수도 비리 관련 경찰관·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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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평창군 5급 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대가로 4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평창경찰서 근무 시절 해당 업체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챙기고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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