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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면세점 설치' 폐특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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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대체 산업으로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9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이철규 위원장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실은 이미 장성광업소가 폐광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법안 심사와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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