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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정보센터 체계적 관리 '광물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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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에 있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탐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17년 정선에서 개관해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광물정보센터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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