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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3년 만에 '출산장려금 지급' 재개
2024-09-21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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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난 2022년부터 중단했던 '출산장려금 지급'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올해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규모는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사업 신청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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