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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10년간 학대한 친모 실형 선고
2025-01-0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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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5살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장기간 학대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녀 B군이 일주일에 2시간 TV 시청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새벽에도 잠든 B군을 깨워 책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녀 B군이 일주일에 2시간 TV 시청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새벽에도 잠든 B군을 깨워 책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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