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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군 사기진작법' 상임위 통과
2025-02-20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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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 사기진작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기진작법'은 육아 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 복무 장교나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휴직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기진작법'은 육아 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 복무 장교나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 복무 기간에 휴직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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