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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제 살인사건..족적이 증거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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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영월 농민회 피살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치정관계로 얽힌 60살 A씨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가 흉기에 십여 회 찔려 숨진채 발견됐지만 당시는 범인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경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사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의 샌들 특징점 17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지난 2020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과학 수사를 바탕으로 진범이 밝혀 졌다"며 엄격한 증거 조사와 치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을 받는 이 순간까지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2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YN/음성변조▶ 피해자 동생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너무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진짜 너무 억울했는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형님이 편히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SYN/음성변조▶ 피고인 A씨
"(오늘 무죄 주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한편 검경은 한 여성을 두고 A씨와 B씨 사이에 치정 문제가 생기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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