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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혐의 무기징역 6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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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년 전 영월 농민회의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살 A씨의 변호인이 1심 재판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은 당시 족적 등의 증거가 과학수사로 증명되면서 20년 만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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