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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의 총포로 위협 쇠구슬 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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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총포로 여성을 위협하며 타고 있는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으로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쇠구슬 여러 개를 소지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모의 총포를 겨누어 위협하고, 차량에 수차례 쇠구슬을 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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