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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낮 만취운전한 4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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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 2명 등 총 4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어린이 등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6.3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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