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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 의무 확대 법률 개정 추진
2025-02-2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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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형마트의 상생협력 의무를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에 앞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권 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기관을 지정해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 협력 계획서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자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이행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에 앞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권 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기관을 지정해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 협력 계획서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자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이행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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