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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명 남았다'....주민소환투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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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의 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의 14.8%, 3,691명이 참여했는데요.

내일 본투표에서 4,618명 이상 더 투표하면 규정에 따라 개표가 가능하지만, 미치지 못하면 개표 없이 투표지는 폐기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양양지역 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 투표에는 유권자의 14.81%인 3,69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투표권이 주어진 전체 유권자는 24,925명.

이 가운데 1/3인 8,309명 이상이 찬반 여부에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참여한 유권자가 3,691명인 만큼, 내일 투표에 최소 4,618명이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표가 진행될 경우 유효투표 가운데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주민소환이 확정되고, 김진하 군수는 직을 상실합니다.

반면 투표 참여자가 4,618명을 넘지 못하거나, 넘어도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직은 유지됩니다.

직을 상실하면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있지만, 김 군수가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 군수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는 계속됩니다.

[인터뷰] 김정곤 /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
"유권자 전체 총수의 8,309명 이상이 되면 개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고요, 만약에 미달하게 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양양군 선관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가 어떻게 결론날 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내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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