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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부결..재판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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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최종 부결됐습니다.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미달했기 때문인데요.

주민소환은 부결됐지만 김 군수의 형사사건 재판은 진행중이어서, 양양군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작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

유권자 서명부 제출과 선관위의 유효 서명인 확인 등을 거쳐 지난 3일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결의를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주민소환 충족 서명인 수를 천 명 넘게 채워낸 군민들의 원성을 좌시하지 말라."

이에 따라 지난 21일과 22일 사전투표가, 어제는 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투표권자 24,925명 가운데 8,038명 투표율 32.25%로 개표 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권자 1/3, 33.3% 이상 투표율이 나왔어야 하지만, 1.05% 271명이 부족했습니다.



박세영/양양군 선관위원장(속초지원 부장판사)
"총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3 즉, 8,309명에 미달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주민소환 투표 부결로 4월 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수에 대한 형사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기록이 방대해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수 부재로 양양군정은 당분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논평과 성명을 통해 김 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원종찬>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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