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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도균 민주당 도당 위원장 벌금 80만 원 선고
2025-03-21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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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자치도당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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