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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 기획감사실장 수뢰 입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태백시청 공무원 고위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태백시 소유의 아파트 증.개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 56살 최모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자택 싱크대를 교체하도록 하고, 하청업자 41살 정모씨로부터 현금 200만원 등을 받은 혐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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