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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확대 '시급' R
[앵커]
지난 달 경기도 파주에서 집안의 화재로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13살 박모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책은 신청 자격과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편성된 예산조차 다 못쓰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체장애 1급인 남기남씨는 지체장애 2급인 아내 황미정씨와 단 둘이 생활합니다.

부부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해 간단한 집안일 조차 쉽지 않지만 활동보조인 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신청 자격이 안되고, 남씨는 장애 수급비용 26만원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몸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받고는 싶은데 조건은 안되고, 서비스 신청하라고 쪽지는 날라오는데 왜 보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보조인 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등급에 따라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1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세부 등급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도내 1급 장애인 8천여명 가운데 올해 현재 지원받은 장애인은 1,700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원도가 올해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에 편성한 예산 120억원 가운데, 20억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원 대상이 안되는 도내 2~3급 장애인 33만여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2급으로 확대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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