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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부터 도내 금연구역 확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내에서도 다음달 8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에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등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됩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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