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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 부활' 병역법 개정안 발의
도출신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 또는 5%였던 가산점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가점 부여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보다 피해 의식만 부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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