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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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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두자 R
[앵커]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최돈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공제 범위의 확댑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높아졌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이 30%로 상향 조정됐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추가된 4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이밖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도 취업 후 3년간 전액 감면됩니다.

기부금이나 미취학 어린이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이기 위해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뒤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고, 거짓 기부금 공제는 4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분석 프로그램으로 꼼꼼히 따져 철저히 과다공제부분 대상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리포터]
국세청은 확정신고 이후 과다공제가 적발될 경우 덜 낸 세금에다 최대 95% 가산세는 물론 과거 연말정산까지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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