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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고성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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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고성군이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성군은 오늘(20일)부로 설정 해제시까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물품 운반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납북자단체는 한 달간 현내면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육상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또 어선 출항에 대한 해경의 불허 방침에 따라 상선 등을 동원해 해상 살포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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