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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 일자리 확대..참여 사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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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는 '양구군 청년 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4곳으로,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면 2년 간 월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기준을 49세로 확대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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