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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12월 23일 '광업인의날' 법제화 추진
2025-01-1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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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광물을 생산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광업인의 역할을 알리고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은 1951년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입니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한다면서, 광업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광물을 생산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광업인의 역할을 알리고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3일은 1951년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입니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한다면서, 광업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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