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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해 '술타기' 수법..6월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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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오는 6월부터 처벌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법규를 안내했습니다.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는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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