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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인당 담배소비세 10만 5천 원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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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1인당 담배소비세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19살 이상 성인 한 사람당 담배소비세 과세액은 10만 5천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1인당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11만 5천 원이었고, 충남이 10만 6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담배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흡연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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