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B 제9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19
조회수 :7,200
강원사랑 열린 방송 GTB강원민방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9기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 추천 후보 자격 : 제한 없음(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의거, 다음 단체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 |
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 | 소비자보호단체 |
3. | 여성단체 |
4. |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
5. | 변호사단체 |
6. |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
7.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 |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
9. |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
10. | 과학기술관련 단체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2.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 추천 서류
1.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 양식), 1부 |
2.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접수 기간 및 방법
2010년 5월 19일까지 추천 서류를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강변로 188 |
.E-MAIL : suhyun0411@igtb.co.kr |
- 위원 위촉 절차
위원 후보 접수 -> 위원 선정(GTB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 개별 통보 및 공지 -> 위촉 -> 제9기시청자위원회 1차회의 (6월 24일 예정) | |
「GTB시청자위원회」 | |
- 구성 : | 11명 (춘천권 7명, 영동권 2명, 영서남부권 2명) |
- 임기 : | 1년(1회 연임 가능) |
- 회의 :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5시(GTB본사 대회의실) |
- 현 8기시청자위원회 명단 : GTB홈페이지 참조 | |
※「GTB시청자위원」은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해 드리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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