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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주취자에 주먹질..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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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온 취객을 경찰관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하고 폭력까지 썼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원석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9월 16일 새벽 1시쯤 춘천의 한 지구대.

경찰들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A씨.

하지만 이내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수갑을 꺼내들고 제압하는 경찰들.

저항하자 얼굴을 짓누르더니 바닥에 엎어진 A씨를 향해 두 차례 주먹도 휘두릅니다.

A씨의 한 쪽 다리를 꺾기도 합니다.


(음성변조)
"아내가 (지구대로) 갔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체포가 돼 있고 얼굴에 피가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추석 연휴였던 그날 밤 A씨는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A씨의 가족과 연락이 닿아 택시를 태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모른 채 A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인근 지구대로 데려 갔고,

경찰은 인적사항을 답하지 않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가 부러지고 종아리 등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성변조)
"다치신 아버지 정신병원도 지금 다니세요. 잠을 못 주무시고 저도 잠을 못 자고 저희 형제들도 잠을 다 못 자고. 택시요금을 안 냈다고 경찰관이 이렇게 무력행사를..."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A씨가 신원조회를 거부하고 욕설을 했다며,

체포 과정에선 자신의 종아리를 한 차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잉 진압이라며,

해당 경찰을 특가법상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하정우>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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