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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 민식이법과 "어른들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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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쪽도 있고, 법을 지키면 될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결과를 놓고 이렇게 걱정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G1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 등하굣길을 여러 차례 취재했습니다만,

현장을 보면 어떤 논쟁도 부끄럽습니다.

[리포터]
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지켜야할 것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는 차량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 때문에 교통 흐름은 이미 엉망이고,

등하교 시간엔 학원차와 승용차가 몰려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원도 전체에서 하루 네 대 꼴인데, 철저한 단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운전자도, 학교도, 학원도, 심지어 학부모도 그게 다 안되는 건 줄 알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기어가라는 거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 단속하냐는 게 현장에서 들은 말입니다.

저는 핑계로 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른들의 사정일 뿐입니다.

저 역시 언론 노동자이자, 운전자이고 부모입니다만, 어떤 행위의 기준을 하나 골라야한다면 답이야 뻔하지 않나 싶습니다.

◀클로징▶
사족을 붙이자면 시행되는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준이법도 있고, 태호·유찬이법도 있고, 윤창호 법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닥친 불행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 드물지는 않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만 봐도 안타까운 죽음이 혁명에 이르는 도화선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아무리 훌륭해도 해도 개인의 불행을 되돌리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일이 터진 뒤 나온 대책을 두고 옳네 마네 하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 전에 서로 보듬고 살펴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야 말로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의 사정이어야 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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