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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기자브리핑> 보이스피싱 알면서도‥결국
2022-11-08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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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자발송 대행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까지 하면서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 2명의 텔레그램 대화를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일반 문자 발송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웃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억 5천여 만 원.
불법 스팸 발송 피의자 2명이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한 건당 6원.
이들이 '미끼 문자'를 보낸 대가로 일반 문자보다 더 비싸게 받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 2천 5백만 건이 넘는 스팸문자를 보냈습니다./
/거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음성대역)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호 넣으시면 단가가 좀 비싸질 것 같습니다."
"상호 쓰게 되면 단가 얼마나 올릴 듯 싶나요?"
"48원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금융권과 공공기관 상호를 넣으면 단가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이들은 정작 범행이 발각됐을 때 대량 문자를 의뢰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범죄 조직인지를 알고 있던 정황은 피의자와 여자 친구와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성대역)
"개꿀맛이더라 그XX 은행이 아니야 은행 사칭"
"헐"
"내 생각에 저거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지 싶다. 저기에 전화해서 뭐 누르고 하면 뭐 깔리고 그런 거지 싶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업체명은 수시로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정상업체인 척하려면 한 업체명으로 쭉 가는 게 좋으실텐데.. "/
/사업자등록증과 대부업 등록증이 필요한 법인명의인 '02 번호' 대신,
개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 '010 번호'로 가입을 유도한 뒤 발송번호를 바꾸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2명이 대행사를 운영하며 보낸 문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일반 시민을 연결했고 시민들의 피해금액은 확인된 액수만 8억 원이 넘습니다. /
G1뉴스 정창영입니다.
문자발송 대행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까지 하면서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 2명의 텔레그램 대화를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일반 문자 발송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웃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억 5천여 만 원.
불법 스팸 발송 피의자 2명이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한 건당 6원.
이들이 '미끼 문자'를 보낸 대가로 일반 문자보다 더 비싸게 받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 2천 5백만 건이 넘는 스팸문자를 보냈습니다./
/거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음성대역)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호 넣으시면 단가가 좀 비싸질 것 같습니다."
"상호 쓰게 되면 단가 얼마나 올릴 듯 싶나요?"
"48원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금융권과 공공기관 상호를 넣으면 단가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이들은 정작 범행이 발각됐을 때 대량 문자를 의뢰한 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범죄 조직인지를 알고 있던 정황은 피의자와 여자 친구와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음성대역)
"개꿀맛이더라 그XX 은행이 아니야 은행 사칭"
"헐"
"내 생각에 저거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지 싶다. 저기에 전화해서 뭐 누르고 하면 뭐 깔리고 그런 거지 싶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업체명은 수시로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정상업체인 척하려면 한 업체명으로 쭉 가는 게 좋으실텐데.. "/
/사업자등록증과 대부업 등록증이 필요한 법인명의인 '02 번호' 대신,
개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 '010 번호'로 가입을 유도한 뒤 발송번호를 바꾸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2명이 대행사를 운영하며 보낸 문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일반 시민을 연결했고 시민들의 피해금액은 확인된 액수만 8억 원이 넘습니다. /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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