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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 정창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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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불법 스팸문자 실태를 취재해 온 정창영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 정기자, 이번 보도를 보면, 불법 스팸문자 발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팸문자의 거의 대부분이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고요?

정) 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스팸문자의 95%가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서 보내졌습니다.

이런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보내지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가 문자 중계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하면, 다시 중계 업체가 문자 전송 대행사들에게 통신망을 재 임대해 주는 이른바,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정상업체도 많을 테지만 문자 발송 대행사가 보이스피싱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 경찰은 올해 초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공모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출문자를 보내려면 대부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정상 업체인 척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경찰은 최근 대행사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금액은 확인된 것만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오) 대량 문자 발송시스템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리감독 기관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정)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를 감독하다 보니 관리에 누수가 생긴 건데요.

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문자 대행사는 2016년 450개에서 올해 9백 여개로 늘었습니다.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문자 대행사를 단속할 기관들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필요할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 우선, 통신 3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자 대행사는 결국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팸문자가 적발된 이동통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자체규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등록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대행사가 전파관리소에 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할 기술적 조치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붙여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 네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정창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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