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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6> 여성 구호·실태 조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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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가 집중 보도한 원주 유흥업소 여종업원 가혹행위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도 이들 피해 여성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업주가 여성 종업원들을 1년 넘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원주의 유흥업소.

강원권 최대 성매매 집결지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유사한 업소가 30곳에 달합니다.

때문에 강원도내 한 여성 단체가 사건이 발생한 재작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이 일대에 대한 탈성매매 구호 활동을 수 차례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전까지 이같은 가혹행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업주의 통제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건 업주의 통제예요. (업주가 협조해주지 않으면)위기 상황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거죠. 맞아요."

더구나 여성 단체는 단속 권한이 없다보니 강제력을 가진 조사나 면담이 쉽지 않습니다.

◀브릿지▶
"여성가족부가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성매매 실태조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 실태조사 역시 유흥업소 종사자의 정확한 인원 파악과 개별 면담이 어려운 데다,

최근엔 온라인 성매매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유흥업소나 성매매 집결지는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시민단체나 정부 모두 손을 쓰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실태조사의)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체해서 다른 조사를 여가부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이번과 같은 유사 사건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경찰 등 사법당국과의 합동 단속이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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