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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도시계획위원이 '땅 장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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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은 이권이 걸린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요.

원주시의 한 도시계획위원이 아파트 건설 사업 용역 업무 대가로 땅을 받고,

다시 해당 토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스무배 가까이 부풀린 금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기자입니다.

[리포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입니다.

해당 조합은 전체 부동산 가운데 4필지를 아파트 건설 사업 용역 대가로,

조합 고문을 맡았던 원주시 도시계획위원인 건축사 A씨에게 줬습니다.



"제가 용역비를 현금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현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현금 줄 돈이 없어요. 청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였던 거예요."

A씨가 용역비로 받은 토지 4필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합해 8천700여만원.

하지만 A씨는 조합 사업을 인수한 아파트 시행사측에 별도의 합의금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스무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해당 4필지는 이곳 아파트 건립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땅인데, 시행사측이 이곳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땅이고 다 사업지에 들어가서 인허가가 난거에요. 그거를 별도로 짤라가지고 아파트 15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5층도 못올라 가는거에요. 이렇게 짤라지니까 사선이.

A씨가 아파트 시행사측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도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위한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측 될텐데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죠."

A씨는 자신이 요구한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과 관련 없이, 건축사로서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변경 등의 업무를 비롯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근데 거기서 용역비 밀린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1-2억이 아니고 많아요.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노력을 해요. 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제 돈도 받을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망할수도 있어요."

[인터뷰]
"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사업 승인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은 건축사의 업무고요. 그건 (도시계획위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시행사측은 A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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