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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불법,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안 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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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하천 부지 불법 전대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불법 전대로 최초 점용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행정 당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 사업을 한 춘천의 한 수상 레저시설.

춘천시에는 매년 2~300만 원의 점용료만 내고, 불법 임대를 통해서는 4년 간 1억 원이 넘는 임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시설 점용인인 임대인과 시설 임차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하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춘천시는 점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점용인은 점용 토지와 시설을 임대, 전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그 사이 점용권은 점용인의 가족에게 넘어갔습니다.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알린 임차인은 허탈한 반응입니다.



"솜방망이 처분하겠다. 한번은 봐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은 봐주기에는 억대 수입료고 명백하게 처음부터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샀던 거고, 그걸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제재하지도 않고.."

춘천시는 왜 이렇게 대응했을까.

/벌칙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재량 사항인 만큼 취소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 임대가 추가 적발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건데,

춘천시의회도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모든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허용을 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행정절차가)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춘천시는 단호하게 이를 취소를 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하천법에는 지자체가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 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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