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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편법 쪼개기 마트..또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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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주에 또다시 쪼개기 마트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같은 형태의 마트가 어떻게 또다시 들어올 수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기동 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쌍둥이 건물 사이로 통로를 터 하나처럼 이용중인 원주의 한 마트.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연 녹지에 소매점을 나란히 지어 각종 규제를 피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중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은 아우성쳤고, 주민들의 교통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또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의 쪼개기 건축을 통해 마트가 들어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트가 들어선 땅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과 소매점은 둘 다 물건을 파는 건축물이지만 규모로 나뉘게 됩니다.

1,000㎡ 이상은 판매시설, 1,000㎡ 미만은 소매점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마트는 996㎡ 소매점 한 동을 짓고 바로 옆에 소매점 998㎡을 각각 따로 지었습니다.

두 건물이 합쳤다면 판매시설로 구분돼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건물을 쪼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물 한 동과 바로 옆에 건물이 나란히 들어선 구조로 같은 디자인으로 지어졌습니다.

마트 상호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누가 봐도 하나의 마트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게 똑같은 마트라고 생각했고 똑같아서 되게 크게 들어오는구나.."

또, 한 건물에는 매장 입구만, 한 건물에는 출구만 표시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옆 건물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시청에서 적법하게 허가받고 건축한 것"이라며 "영업을 할 때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감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진의 공식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의 지난해 편법 쪼개기 마트 지적 이후 우려했던 대로 1년도 안 돼 유사한 방식의 마트가 원주에 또 들어선 겁니다.

한편 이같은 쪼개기 마트는 같은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가 이뤄졌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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