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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PTSD..공수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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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돼 총상을 입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66살 A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A씨는 군 상부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와 정찰 등의 임무에 투입됐고 시위대 총기 유탄이 팔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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