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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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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자치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어제(2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지인 A씨로부터 90여차례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B씨로 부터 운전 노무 등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지역 조기 축구회 시무식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방식의 기부 행위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행사장에서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선의의 차원에서 차량과 노무를 제공했고, 기부행위 역시 동호회 일원으로 한 행동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립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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