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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생활숙박시설 급증..관리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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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임대료 미지급과 객실 허위 신고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생활숙박시설에서의 주거가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우려가 있는지, 김도운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터]
외국인 등 장기투숙객은 물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거와 숙박이 모두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부동산 투자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우려해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숙박영업만 가능하게 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투숙 몇일을 기준으로 주거와 숙박으로 구분할지, 장기 숙박과 주거를 어떻게 규정할 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객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고 해도 주거인지 숙박인지 어떻게 판단할지, 현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자치단체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SYN/음성변조▶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나갔을 때 (객실을)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더구나 생활숙박시설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사업자가 성실하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을 걸러낼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 동해시에서는 장기투숙을 계약한 투숙객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다시 방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많은 객실들이 공유숙박 플랫폼이나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몇호 몇호 이렇게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 쪽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든지.."

광고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행여 문제가 발생하면 애꿎은 투숙객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그냥 가격이나 어떤 이런 프로모션 하니까 또○○바다 앞에 있고 그러니까..."

아직 10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생활숙박시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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