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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민선.4> 선거 후유증..절반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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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민선 7기 일 년을 맞아,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의 지난 1년을 점검해 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여) 선거는 끝났지만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절반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종 재판에 휘말려 있는데요,

시.군 행정이 불안정하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재판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단체장은 8명에 달합니다.

또 다른 1명은 현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시장.군수 절반이 송사에 내몰린 셈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됐다, 가까스로 2심에서 직의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문순 화천군수와 무죄가 나온 조인묵 양구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김진하 양양군수와 선고유예를 받은 김철수 속초시장,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경일 고성군수 등 영북지역 단체장들도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심규언 동해시장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했습니다.

채용비리에 휘말린 김양호 삼척시장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단체장들은 재판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직의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도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의 정치 지형이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민선 7기 도내 군정과 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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