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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가을철 음주 운항 단속 강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합니다.


 대상은 수상레저기구와 어선, 낚시선 등 관할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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