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횡성군청 건설방재과장 집행유예 3년선고
2009-02-04
조기현 기자 [ downckh@igtb.co.kr ]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횡성군청 공무원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733만 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수해복구 등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7차례에 걸쳐 3천7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송씨는 수해복구 등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7차례에 걸쳐 3천7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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