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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폭력의원 '출석정지' 합의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시의원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폭력사태 당사자인 김모의원과 이모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합의하고 ,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회기 기간의 출석정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식 기자 hscho@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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