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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5명 불구속 기소
2020-04-1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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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7살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주 지역의 특정 병원 의사와 식당 주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거나, 특정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식사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자영업자의 영업난을 가중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주 지역의 특정 병원 의사와 식당 주인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거나, 특정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식사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자영업자의 영업난을 가중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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