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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성착취 영상물 제작 1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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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아동과 청소년 26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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