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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홍천경찰서,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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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7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쯤 홍천군 홍천읍의 한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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