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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0-08-3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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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안 확정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안 확정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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