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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교육부, 등교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2020-10-12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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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모든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은 3분의 2로 바뀌고, 전교생이 등교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3백명 내외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일주일 준비기간을 두게 하고,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거나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교방식도 학교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늦어도 내일까지 도내 학교의 등교방침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일주일 준비기간을 두게 하고,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거나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교방식도 학교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늦어도 내일까지 도내 학교의 등교방침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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