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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침입해 여성 폭행·협박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2021-04-0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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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 창문을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 창문을 통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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