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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21-05-1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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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과 부동산업입니다.
고용인은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매달 4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과 부동산업입니다.
고용인은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매달 4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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