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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짜릿하면 그만? 집트랙 안전 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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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일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집트랙이 끊어져 관광객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건지, 안전 수칙이나 설치 규정을 제대로 따른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취재해보니 지킬 법 자체가 없습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고가 난 집트랙입니다.

280m 길이 구불구불한 트랙을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체험 시설인데,

180m 구간에서 철제 트랙이 끊어졌습니다.

안전장치라고는 헬멧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백 미터 구간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활강하는 데다 커브도 많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엔 안전망도 없습니다."

안전 규정이나 설치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놀이기구는 '유기 시설물'로 분류해 꼼꼼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자격 있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매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집트랙이나 집라인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법망이 정비되지 않은 레저 시설에 대해선 문체부가 1년에 한 번 안전 점검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해당 리조트 역시 시설 관리를 외주 업체에 맡겼다며 손 놓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를 모르세요?) 네, 네, 네. (외주업체 이름이 뭔데요?) 업체 이름도 죄송한데 모릅니다. 저희가 외주업체가 10개가 넘는데."

관련법이 없으니 안전 관리는 물론이고 사고가 나도 처벌이나 보상이 어렵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 안전 규정을 강제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자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사고가 나도 처벌을 할 수가 없고. 3종 시설물로 등록하도록 해서 안전 관리를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요."

전남 여수의 집코스터가 8m 공중에서 멈춘 지는 한 달도 채 안 됐고,

지난 6월 경남 함양에선 60m 상공 집라인이 멈춰 승객이 한 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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